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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료 안내 등(* 장애인고용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 안내 포함) / 고용노동부

센터 2020-12-07 18:25:17 조회수 502

'19년 5월 29일 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수료 의무자: 사업주(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기업 또는 법인, 공공기관 등의 대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관련 교육을 미실시 하거나,  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자료 보관의무(3년)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부칙 제2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특례) 및 제3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장애인복지법 상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교육실시 의무자: 국가기관 및 지자체 장, 어린이집 및 각급 학교의장, 공공기관 등의 장, **교육수료 의무자: 실시의무자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실시한 경우 장에인고용법 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19.12.31.간주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자는 각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장애인고용법의 필수내용을 추가로 이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고용법상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의 필수 내용을 추가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단, 두 교육에서 정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1시간 이상 실시하는 경우, 양법에서 규정하는 교육을 모두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기관 및 전문강사 현황, 교육자료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이나 1588-1519(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 (한글판)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 (영문판)
              
* 장애인 복지법상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근로자의 경우, 장애인고용법 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추가 실시 관련 교육 동영상(25분)은 파일 용량이 커서 자료실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인식개선센터(https://edu.kead.or.kr)에서 자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더불어 , 장애인고용법 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한 근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추가 실시 관련 동영상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인식개선 이러닝 센터(https://www.able-edu.or.kr/elearning)에서 수강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