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을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18.3.8부터 우리부 홈페이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1.3.1. 일부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