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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월 22일부터는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센터 2020-07-03 17:11:17 조회수 370

오프라인 신청 2주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계속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월 16일(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공고하였다.

문  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임세희(044-202-7314), 강주현(044-202-7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