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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리플릿, 매뉴얼 등-사업장 교육 자료 활용)-고용노동부

센터 2020-06-05 16:19:13 조회수 435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전문 외부 강사 도움없이 자체교육으로 가능하며 우리부는 사업주 자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교육자료(리플릿, 매뉴얼 등)을 게시하오니 교육 자료 활용 및 성희롱 예방 지침(붙임 매뉴얼 참고)을 마련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는 사업장 별로 상이하므로 교육자료에 해당 사업장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며 외부업체에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이나 위탁교육이 의무라며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