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반드시 근로계약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와 근로자의 업무,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중에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참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계약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 향후 임금체불 등 노사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다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