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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고용노동부>

센터 2020-12-07 18:34:34 조회수 671

 


 

고용노동부는 2020년 11월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의 준수 및 노력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이번 개정 작업은 ‘16년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에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원의 주요 판결례 등을 반영하여 노동현장에 보다 적합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했다.
이 경우, 상시.지속 업무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그 기준을 넓게 제시했다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일정 기간 이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거나 근로계약 간 공백기간을 두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다.
③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간주되는 자에 대하여도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④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 보장,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직장어린이집 이용의 차별금지 등 일.생활 균형 조치를 하도록 했다.

"사내하도급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수급사업주에게 통지하고,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했다.
한편,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 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19년 개정)의 취지에 따라, 도급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직접 이행하고,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했다.
③ 도급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출연 등 사내하도급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내하도급 관계를 고려하여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대응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 과 근로감독관의 가이드라인 배포 및 안내, 준수 권고 활동 등을 통하여 노동현장의 인식 확산 및 자율 준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구조개선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및 세액공제제도 등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위와 별개로 기간제법 및 파견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 및 불법파견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점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해나갈 방침이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18만 5천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2020년 6월 기준)된 공공부문의 분위기를 민간부문에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상시.지속 업무 또는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및 차별금지 원칙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산하여 고용구조개선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으며, “가이드라인 실천에 대한 노사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정부도 현장에서 정규직 전환과 함께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민규 (044-202-7575), 이원준 (044-202-7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