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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부터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관련 주요내용 및 지원방안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첨부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