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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예술인고용보험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방법 <근로복지공단>

센터 2021-02-05 17:27:06 조회수 806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예술인 고용보험 성립신고 및 귀득신고방법 안내 자료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예술인고용보험센터(전화 02-2097-9250 , 팩스 0502-223-3203) 로 문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