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차별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운영('18.9.10~)하고 있으며, '21.3.1. 일부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