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21.7월부터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7월 시행 전까지 일부 추가,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반영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