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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15세)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포함 -
정부는 1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20.12월~).노무제공자(’21.7월~)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044-202-7359),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4), 고용보험확대추진반 (044-202-7919)
※ 첨부파일 참조
11.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고용보험기획과).hwp
11.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고용보험기획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