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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시 제2019-193호
2020년 이천시 생활임금 고시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이천시 조례 제1095호, 2014.12.31.공포)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이천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09월 09일
이 천 시 장
1. 고 시 명 : 2020년 이천시 생활임금 고시
2. 목 적 :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노동의 질을 높이고 이천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적용기간 : 2020. 01. 01. ~ 2020. 12. 31.
적용대상
ㆍ이천시 소속 근로자 및 이천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단, 공공근로ㆍ지역공동체 사업 등 국ㆍ도비지원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및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이천시 생활임금
구 분 |
직 종 |
생활임금(시급) |
비 고 |
가 군 |
사무보조ㆍ단순노무 공원 및 시설관리 |
9,750원 |
|
나 군 |
산불감시원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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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이천시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031-644-22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