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초노동법 교육자료(7가지 노른자노동법) 게시 안내<고용노동부>
담당부서 : 근로감독기획과
고용노동부에서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교재를 붙임과 같이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금지)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