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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센터 2022-05-13 14:49:01 조회수 381

<2022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ㅇ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고,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무료강사 지원제도 이용방법>

- (사업장) 해당 지방고용관서에 무료강사 지원 신청 (지방고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 (무료강사) 교육 후 지방고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지방고용관서) 강사수당 등 비용지급

 

ㅇ 무료강사를 지원받고자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고용평등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붙임1 참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2022년 예산 소진 시 까지)

 

* (유의사항) 사업장(회사)은 강사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지방관서에서 강사를 선정하여 드립니다).

ㅇ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22년 지방관서 관할 및 담당 근로감독관 명단

        2. '22년 무료강사 POOL 명단(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