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신청 2주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계속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월 16일(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공고하였다.문 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임세희(044-202-7314), 강주현(044-202-7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