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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예술인 적용)

센터 2020-09-08 15:36:55 조회수 559

고용보험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예술인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예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규정함(제77조의2 신설).

      나.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함(제77조의3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함(제77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