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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식교육 방법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안내 <고용노동부>

센터 2021-11-09 22:20:55 조회수 299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식교육 방법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안내


1.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방법"에 대한 그 간 행저해석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합니다.

 

종전

-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채용시교육(1시간)을 실시해야 함


변경

- 일용근로자가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 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 (예시) '21.11.9.() 일용계약을 체결하고 1시간 채용시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주(11.9.()~11.14.())의 채용시교육 은 면제되나, 11.15()에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계약 체결시 1시간 채용시교육 실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