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지 않은 통계 자료를 우리공단이 임의로 공표 및 게시하는 것은 통계법 제27조의 2 제2항에 위반된다는 통계청의 지적이 있어, 우리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산재보험사업연보』) 공표 이후 관련 통계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1. 목차 및 사업실적요약
2. 적용통계
3. 징수통계
4. 보상통계
5. 요양 및 진료비통계
6. 재활통계
7. 의료통계
8. 권리구제 및 복지통계
문의: 근로복지연구원 02)2670-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