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인 공직선거법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