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민주노총의 2020년 하반기 핵심 사업인 전태일 3법 입법청원이 시작됐습니다.
■ 전태일 3법이란?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 근로기준법 11조(적용 범위)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 확대
○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정의) 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사용자 책임 범위와 처벌을 강화
■ 전태일 3법 특별 홈페이지 http://taeil.kctu.org/all3
- 전태일 3법에 대한 다양한 안내 자료와 입법청원 방법에 대한 안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아래는 법안별 국회청원 페이지 입니다.
○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D986D66EA855204E054A0369F40E84E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CDEA05947555059E054A0369F40E84E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검색어 창에 “전태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전태일 3법”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 2가지 입법청원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되도록 국회청원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권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할 시 한 번의 본인인증만 거치면 여러 가지 법안을 동시에 입법동의 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으로 동의할 경우 입법청원 1건당 1회씩 2회 인증해야 합니다.
※ 입법발의운동 기간은 8월26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