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2024년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란 ?
도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현장점검 및 지도, 안전문화 캠페인 등 산재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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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3.1월)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망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활동 필요
- ’22년 전국 산재 사망사고 876명 중 경기도는 256명으로 전국 최다(29.2%)
○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현장에 대한 상시적인 현장점검과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안전조치 강화와 산재 사망사고 감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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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 산업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의 자율 개선을 유도·지도, 노동자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계도
○ 떨어짐, 무너짐, 끼임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 불량현장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즉시 개선토록 조치
○ 도-시·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상시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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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자체 책무), 제4조의3(지자체 산재예방활동)